의사인 사촌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배우 A씨가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연배우 A씨가 사촌언니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불한 것이 드러났다.
A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지난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사촌 형부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더욱이 사촌언니 B씨는 재연배우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동생 A를 위해 지방 모처에서 개원한 자신의 남편 병원에서 접수, 수납 등의 사무 업무를 도울 것을 제안했던 터.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씨가 사촌 형부와 불륜 사이로 발전하다 발각된 일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후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호텔에 출입하거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낸 일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부부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B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는 재연배우로 활동해오며 KBS Joy '연애의 참견3' 등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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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KBS Jo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