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3년⋅법정구속➝추징금 11억 선고[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1.08.12 18: 46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및 2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하고, 11억 5000천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 전 유 모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친분을 두텁게 했다. 성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또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군 재판부는 승리의 횡령,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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