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비아이의 마약혐의에 관한 첫 재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비아이와 비아이의 아버지는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사죄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를 구입해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의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