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킬라그램 징역 1년 실형 구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9.02 14: 44

 검찰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킬라그램의 대마초 소지와 흡입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킬라그램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 형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현재 미국 국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OSEN DB.

킬라그램은 지난 3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되서 조사를 받은 킬라그램은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죄를 인정한 킬라그램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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