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정일훈, 항소심 첫 재판 참석→양형 부당 주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9.02 17: 56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의 대마 상습 흡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는 2일 오후 정일훈 등 8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을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인 정일훈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정일훈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했다고 밝혔다.

OSEN DB.

지난해 12월,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0000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가 적발 됐다. 
지난 6월 정일훈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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