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무혐의…"부끄러운 마음, 지금도 반성"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1.09.03 12: 28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 과정 및 이후 이뤄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노윤호도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배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안에 대한 사과와 후회 가득한 마음을 담은 글을 올렸다.
유노윤호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유노윤호는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고 사과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있다가 적발됐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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