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재동 객원기자] 6일 첫 방영된 tvN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를 보면서 내내 불편했다.
드라마의 시작점이 된 여주인공 조여정(송여울 역)의 남편 김남희(안지용 역)의 실종부터가 그랬다.
결혼 기념일을 맞은 조여정과 김남희는 바다 한가운데 요트를 띄워놓고 로맨틱한 하룻밤을 보낸다. 그리고 그 밤 김남희가 사라진다. 화면상으로는 혼자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묘사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실종 1년 후부터 시작된다.
잘 나가는 파트너 변호사 조여정은 학폭에 연루된 아들을 제주 소재 HSC국제학교로의 전학시킨다. 마침 제주도엔 사망처리된 남편이 아들 이찬에게 남긴 집이 살아남아 있다. 조여정은 변호사 일도 잠시 접고 제주살이를 시작하며 아들 뒷바라지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 와중, 여러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남편의 실종이 곧 사망으로 처리됐고 둘만 있던 공간에서 혼자만 살아왔다는 이유로 조여정이 한때 살인의 혐의를 뒤집어썼음이 알려진다. 전학 전 학교에서 학폭 상대방 학부모인 박은혜는 공개석상에서 조여정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기도 한다.
이 부분이다. 사체없는 실종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됐다고? 실종 1년만에 사망처리 됐다고?

이 때문에 실종자의 사망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절차로는 실종선고가 있다. 오랫동안 실종된 사람의 생사는 알기가 어렵고 법률관계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에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민법 제 27조 ‘실종의 선고’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1항은 일반(보통)실종이고 2항은 위난(특별)실종으로 일반실종은 실종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청구하며 실종자의 실종 원인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위난실종은 실종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인정 요건이 더 까다롭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31일자 판시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채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바다에 입수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히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위난실종이 아닌 보통실종으로 청구해야 한다.
김남희의 경우 분명 위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종선고까지는 5년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1년만에 사망처리 됐다.
시놉시스를 살펴보니 지용의 요트실종사건 담당형사로 ‘구용희’(권혁 분)란 캐릭터도 등장한다. 구용희는 아예 송여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인물로 설정돼 있다.
김남희쯤 되면 어느 시점에선가 드라마에 다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마침 제주에 집도 남겨놨으니 조여정이 받은 의문의 HSC국제학교 초청장에도 관여됐을 법하다. 그건 그렇다치자.
하지만 사람이 없어졌다고 대뜸 살인사건으로 몰아가는 형사와 일반 실종을 위난 실종으로 처리하는 설정은?
회를 거듭하면서 과연 이 사안들이 어떻게 풀려나갈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회에서만큼은 ‘치정 스릴러’답지 않은 커다란 구멍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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