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안되겠다”며 한 남자 배우의 성희롱적 발언과 폭언으로 은퇴를 결심했다는 허이재. 특정인물로 해당 배우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허이재는 결국 침묵을 택했다. 바로 "소송때문"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한 허이재. 과연 얼마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
6일, 법률채널을 운영하는 박지영 변호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 ‘변호사 JYP’를 통해 ‘허이재의 침묵, 명예훼손죄 성립 때문일까?’란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허이재는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출연해 촬영장에서 겪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자신이 은퇴하게 된 계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허이재에 따르면, 한 작품을 촬영할 시 유부남이었던 상대 남자배우의 폭언에 시달렸고, 심지어 그 남자배우가 자신과 리얼한 연인 연기를 하려면 남녀가 같이 자야한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허이재는 이를 거절했고, 그 이유로 상대 배우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으나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의 분노도 폭발했다. 상대 유부남 배우를 찾기시작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 남자 배우가 특졍됐고 후폭풍은 거세졌다. 폭로는 용기가 있었으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애매한 폭로에 사건이 일파만파 터진 것이다.
결국 허이재는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분명 당시에 저의 부족함도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단언코 후배로서 예의없을만한 일만큼은 한적없다고 자부합니다”면서 “다만 누군가를 저격해서 공격하기 위한 제작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녀사냥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려요”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허이재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진호, 이진웅 등 몇몇의 유튜버들은 오히려 이 사건의 꼬리의 꼬리를 물었다. 폭로의 불씨가 점점 거세지자 허이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허이재는 “일단 제가 상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 문제 때문이다”고 운을 떼면서 녹음과 녹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부분을 최대한 순화해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말 한마디가 또 큰 화제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한 듯 “그때 받았던 내 상처들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들추고 상대와 싸우는 고통을 재생산하는 게 무서운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끝으로 허이재가 “오늘로 그 사람과 관련된 언급이나 영상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못 박으며 더이상 이 얘기에 대해 판을 벌리고 싶지 않은 입장도 내비췄다. 이에 팬들은 그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과 반면, ‘고소와 소송’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아픔을 또 다시 묻어야하는 허이재에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그렇다면 허이재의 폭로가 정말 법적으로 영향을 끼칠까? 법률채널을 운영하는 박지영 변호사가 같은 날 6일, 허이재의 폭로에 대한 명에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사안에 따라서 똑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유무죄 여부나 처벌수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 “라고 말하며 다시 말해, 사안마다 잘 들여다봐야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쉐손 꼽으며 허이재가 유튜브를 통해 말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형법성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한다는 것. 첫째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이미 많이 알려졌다는 것과, 두번째, 피해자가 특정이어야하는데 거의 한명으로 좁혀진 상황이라, 특정이 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마지막 셋째로는 명예훼손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말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미투운동처럼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인 것은 맞을 수 있다는 것. 박 변호사는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알 길이 없으나 다만, 허이재가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일을 말했다는 점에서 문제(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가 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이 촬영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감독, 배우, 다른 스텝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이분들 중 아무나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을 해준다면 사실일 가능성은 99%라고 보여지기도 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비방의 목적이 추가로 있어야하는데 이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른 부분”이라 꼽으며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 판례를 전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공인인지 사인인지, 혹은 허이재가 말한 주제가 국민적인 관심인지 , 또는 사회적으로 국민적인 토론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본다는 것이다.

이를 허이재. 사건과 접목시켰을 때 박 변호사는 “연예계 촬영장의 분위기나 악습을 고발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한 중견 여배우가 “이런 문화가 분명 연예계에 있다”라는 취지로 추가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연예계의 미투운동 성격으로도 보여져서 사회적인 관심사이자 추후 토론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주제로 보여진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특정 남자배우의 팬클럽이 나서기도 했던 상황. 박 변호사는 “이 정도면 허이재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정리하며 “다만 허이재가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 불려다녀야하는 고초를 겪을 수 있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허이재의 심경을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람이 추가로 폭로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허이재가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양측 누군가가 폭로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한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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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