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그룹 모모랜드로 활동했던 멤버 데이지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데이지가 속했던 모모랜드는 지난 2016년 7월 Mnet에서 방송된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그룹 멤버를 선발했던 바. 당시 데이지는 모모랜드 멤버로 뽑히진 못했지만, 같은 해 9월 MLD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4월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지는 MLD엔터테인먼트가 정산할 때 '모모랜드를 찾아서' 프로그램 제작 비용 중 6600만원을 공제했다고 주장,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경비처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LD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 없다. 이는 연예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며 데이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모모랜드를 찾아서' 참가자 10명 중 1명이었던 데이지가 당시 총 제작비 6억 6000만원 중 10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결국 데이지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지만, 오늘(11일) 오후 MLD엔터테인먼트는 OSEN에 "현재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데이지가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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