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 리지, 1심 벌금 1천 500만원형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10.28 11: 46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1단독은 28일 오전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리지에 대해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았다”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했으며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OSEN DB.

앞서 재판에서 리지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리지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켰다.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드린다. 나 자신이 무섭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더 무섭다. 사건사고로 이 곳에 오지 않고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에 반성하며 자책하며 살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리지는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당시 차에는 리지 혼자 타고 있었고, 택시에도 승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경찰은 리지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을 고려해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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