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운명이 형사 고소 수사 결과에 달렸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에서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 박수홍은 오지 않았고, 그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그러나 재판은 열린 지 5분 만에 빠르게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이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돼야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과 그에 따른 소송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수홍과 피고인 친형 부부 측 모두 피해 금액 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이며 형사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수홍 형제 사이의 갈등은 지난 3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수홍이 수십 년 동안 매니저로 활동한 친형이 출연료, 계약금 등을 횡령했다는 보도를 인정하며 형제간 갈등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수홍 친형 측은 재산이 아닌 박수홍의 어린 여자친구가 갈등의 원인이라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박수홍은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에 앞서 박수홍이 친형 측에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박수홍 7, 친형 3으로 나누자는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친형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또한 박수홍은 친형이 문제 삼은 어린 여자친구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물론 혼인신고까지 하며 법적인 부부로 결혼한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박수홍의 아내는 23세 연하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으나, 친형과의 송사 이후 박수홍에게 생긴 경사에 주위 스타들과 대중은 응원을 보냈다.

더불어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인출한 정황이 발견돼 손해배상액은 116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결국 박수홍 형제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만 풀리게 된 상황. 형제간 갈등으로 몰라 보게 초췌해진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던 박수홍인 만큼 수사를 통한 두 형제의 재판 결과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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