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을 거부 당한 유승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세번째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주관으로 오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3차 공판 기일이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 기일 역시 자연스럽게 연기 된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2015년 행정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이 패했지만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 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두 번째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며 1년여 넘게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