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유천을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박유천은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제기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본안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예스페라를 위한 것을 제외한 음반 영상 제작 및 홍보와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 박유천은 리씨엘로와 전속계약을 체결 했으며, 리씨엘로는 예스페라에 2024년까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
지난 8월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전속계약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 한 것 뿐만 아니라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겼다고 밝혔다.

또한 박유천의 리씨엘로 소속사 대표는 20억 채무도 회사돈으로 해결해줬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다툼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박유천은 이에 대해 자신의 공식 일본 팬클럽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남겼다. 박유천은 “"몇 달 전 저는 현 Recielo(리씨엘로) 대표와 관련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해명이라도 들으려 했으나,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상대방은 해명은 커녕 몇몇 기자들을 동원해 오히려 저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등 범죄 혐의를 제기하며 온갖 비방 기사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림으로써 대응하고 있는 상황. 상대방이 제기한 범죄 혐의 중 어느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박유천은 당분간 연예활동을 할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박유천과 소속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본안 소송에서 어느쪽이 승리하게 될지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