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가 오늘 1심 재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한서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것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서희가 과연 실형을 선고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