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결국 징역형 '1년 6월'..대마초→필로폰 투약 혐의 죗값 치른다[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11.17 13: 21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도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은 17일 오전 1호법정에서 열린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는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한서희는 법정구속 되서 바로 수감 됐다.

OSEN DB.

앞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한서희가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2020년 6월 초순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서희와 한서희의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한서희는 직접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서희 SNS
한서희의 마약 혐의가 밝혀진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적발 됐다. 한서희는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다.
한서희가 석방된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증거를 포착하고 기소했다.
한서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은바 있다.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이어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법정에서 구속 수감 된 한서희가 과연 항소를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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