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법무부 직원들에게 욕설"..한서희, 실형 1년 6월 선고 받자 난동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11.17 16: 12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 된 이후 한서희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은 한것은 물론 호송하는 법무부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한서희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서 수감됐다. 
검찰은 한서희가 2020년 6월 초순 경 광주시에서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서희는 앞선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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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SNS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소변 검사를 하다가 변기에 빠트렸고, 다른 사람과 섞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서희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한서희는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법무부 직원들에게도 화를 내며 난동을 피웠다.
한서희 SNS
한서희는 이번 마약 혐의 이전에도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혐의가 인정되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이 적발 된 이후 꾸준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한서희가 과연 항소를 제기 할 것인지 주목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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