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무엘, 브레이브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하늘이 제 편” 감격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1.11.17 16: 26

가수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브레이브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도 기각됐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신선관에서 진행된 제11회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입학식에서 가수 김사무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soul1014@osen.co.kr<br />

이에 대해 김사무엘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되네요.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네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사무엘은 2015년 원펀치로 데뷔해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으로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2017년 8월 '식스틴'으로 솔로 데뷔를 한 그는 연기자로도 활약을 펼치며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사무엘은 독자 활동을 선언하며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무엘 측은 정산 문제와 합의 되지 않은 행사 참여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무엘 군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사무엘 모친과 회사와의 상충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통보를 해왔다. 그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사무엘 측은 2019년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소속사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맞소송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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