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피소 2년여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았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11.18 18: 02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건모의 강간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범죄 고소 사건인만큼 불기소 사유는 공개 되지 않았다.
앞서 김건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김건모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경찰조사에서도 당시 유흥업소 주변 CCTV와 지출 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A씨의 주장과 달리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은데다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OSEN DB.

김건모는 지난해 1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년여만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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