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며 적극 어필했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9일 “황보미가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았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는데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보미는 해당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고 8개월 차에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고소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그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충격 받은 황보미는 이별을 통보했고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고. 지난 5월에서야 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과 이혼 내역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는 변조된 것이었다. 황보미를 붙잡기 위해 남자가 꾸민 일이었다.
황보미 측은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며 피소된 사건 외에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성의 아내인 고소인에게 소장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상대의 주장에 소송으로 결백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그럼에도 황보미의 이미지에는 흠집이 생겼다. 공교롭게도 폭로가 나온 뒤인 이날 그는 히스토리 오리지널 ‘위 사이클’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기로 돼 있었지만 불륜 이슈에 휘말리는 바람에 급히 공서영에게 자리를 내줬다. 커리어에도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소송으로 결백을 밝히겠다는 황보미와 황당하다는 고소인. 이들 사이에 낀 문제의 남성까지. 세 사람의 진흙탕 법정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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