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데이트 폭력’ 정지석 제재금 500만 원 부과
OSEN 홍지수 기자
발행 2021.11.23 12: 14

한국배구연맹은 23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정지석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에 대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의거해 정지석에게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간의 합의 및 정지석이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정지석. / OSEN DB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으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정지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7일 “검찰은 정지석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며 지난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정지석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 그리고 운동 선수로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단 및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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