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 반려 [공식발표]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21.11.23 15: 57

IBK기업은행 사태의 중심 조송화의 임의해지 요청이 반려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키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되어 있다.

조송화 /OSEN DB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공문을 반려시켰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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