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사망 2주기, 여전히 거짓말 같은 비보..최종범∙'구하라법'은? [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1.11.24 08: 56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비보는 카라 멤버들을 비롯한 동료들, 팬들, 그리고 대중에게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구하라의 사망 2주기에  많은 국내외 팬들이 SNS 등을 통해 추모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에 합류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많은 히트곡을 냈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또 구하라는 2015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연기에도 도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구하라는 사망 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의 법적 분쟁을 진행했던 바.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최종범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 지었고 그는 지난 7월 2일, 1년 만에 형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구하라의 친모는 초등학생이였던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20여년 만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행법상 아무리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될 수 있었고 구하라의 친모 역시 권리가 있었던 것.
이에 구하라의 친부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더불어 친모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으므로 친오빠 측의 기여분이 100%임을 결정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또 상속인의 결격사유 규정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규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이를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부른다.
재판부는 친오빠의 상속분을 60%, 친모의 상속분을 40%로 결정했다.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구하라가 생전에 그린 유화 작품이 경매에 오른다.
구호인 씨는 최근 SNS를 통해 "하라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수익금의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기구에 기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루에 1점씩 총 10점이 공개된다.
구호인 씨는 "빛이 밝을수록 사람은 더 빛난다. 빛이 밝을수록 사람의 그림자는 더욱 어둡다. 그림자도 사람의 일부다. 지금이라도 하라의 그림자를 꼭 안아주고 싶다.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은 분은 작품을 보러와 달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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