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논의가 재개된다. 25일 국방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가운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하게 허락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 힘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먼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으로는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8월 23일 국민의 힘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보충역 제도를 인정해주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K-POP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또한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4위를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기자들이 지속적으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도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골자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에 대중예술인과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병역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공감대 등의 이유로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방탄소년단의 전무후무한 음악적 성취를 필두로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들의 글로벌 열풍을 발판 삼아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실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선 그 기준이 모호하다. 클래식 음악·무용·콩쿠르의 경우 국제 및 국내대회 수상 여부 등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 분야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 분야와 비교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대중음악 차트인 가온차트의 연간 앨범 판매량을 근거로 "최근 K팝 음반 시장이 급성장한 데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 검토를 주장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방탄소년단만 앨범을 수백만 장씩 팔며 시장을 독식한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통해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고 판로를 개척하면서 '낙수효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으로 K팝에 대한 위상도 달라진 만큼 이번 병역법 개정안 논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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