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000M 결선 당시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 결론을 내렸다.
빙상연맹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벨로드롬 연맹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미는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브래드버리(고의충돌 은어)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는 동료 선수와 코치 욕설 및 비하・평창 동계올림픽 고의 충돌·대표팀 라커룸 불법 녹취·2016 월드컵 및 2017 삿포로겨울아시아경기대회 승부조작 의혹 등을 조사했다.
![[사진] 심석희 / OSEN DB](https://file.osen.co.kr/article/2021/12/08/202112081916775779_61b089a48c6dd.jpeg)
조사위는 “(심석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라커룸에서 불법 도청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2016년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대회와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제기된 승부조작 의혹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석희가 동료에게 욕설 등 폭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다”고 조사위는 말했다.
빙상연맹은 이달 안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심석희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와 징계 수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jinju217@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