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출석’ 조송화 마침내 입 연다…IBK 내홍 전말 밝혀질까 [오!쎈 이슈]
OSEN 이후광 기자
발행 2021.12.10 06: 14

IBK기업은행 내홍 사태의 장본인 조송화(28)가 무단 이탈 논란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KOVO(한국배구연맹) 관계자는 9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송화가 10일 열리는 KOVO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송화는 V리그 여자부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기업은행 내홍 사태의 장본인이다. 시즌 개막 후 서남원 전 감독과의 갈등으로 팀을 두 차례나 무단 이탈하며 논란을 키웠는데 서 전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 김사니 코치의 감독대행 부임 및 사퇴, 기업은행 구단의 비상식적인 일 처리 등 모든 혼란의 발단이 바로 조송화였다.

조송화 / OSEN DB

이에 구단은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 했지만 KOVO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임의해지 요청을 반려했다. 이전까지는 구단의 임의탈퇴 조처가 곧바로 효력을 발휘했지만 올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서 선수가 직접 임의해지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임의해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를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기업은행은 KOVO의 중재를 요청했다. 조송화의 징계와 관련해 KOVO에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 당초 지난 2일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조송화 변호인 측에서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일주일 연기됐다. 조송화는 10일 오전 10시 변호인단과 함께 KOVO에 출석해 일련의 사태들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날 임의해지가 확정되면 조송화는 프로 선수 박탈과 함께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8억1천만원 조건에 FA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역으로 연맹이 구단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은행이 조송화의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해야할 수도 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후 첫 분쟁 사례라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8일 김호철 신임 사령탑 선임과 함께 “구단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backligh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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