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조송화, 은퇴 위기...IBK 계약해지→KOVO 자유신분선수 공시
OSEN 홍지수 기자
발행 2021.12.17 17: 32

‘무단 이탈’ 논란을 일으킨 조송화가 결국 자유선수 신분이 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7일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고 알렸다.
지난 13일 IBK기업은행 구단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KOVO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왔고, 자유신분선수 공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송화. / KOVO 제공

조송화의 대리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떠나 그동안 선수를 믿고 응원해주신 배구 팬들과 동료 및 관계자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쳤다는 점,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송화는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 사실을 접했다”며 “조송화는 구단의 계약 상대방임에도 현재까지 구단으로부터 위 계약해지의 구체적 사항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따지면서 “조송화는 계약 해지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한 소통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 구단 측은 단호하게 팀을 2차례 무단이탈한 조송화와 선을 그었다.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고, 그간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업은행 구단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는데,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조송화는 상벌위에서 지난달 2차례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라고 항변했다. 무단이탈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현역 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구단은 상벌위 보류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뒤늦게 고개를 숙인 조송화는 새 팀을 물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팬들도 구단들도 등을 돌린 상황이다. 새 팀 물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선수신분이 된 조송화가 이번 시즌 V리그서 뛰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 시점(12월28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을 해야 한다. 다른 구단들은 논란의 주인공 조송화를 영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nightji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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