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 전 12월 20일, 연예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배우 지창욱이 개인 SNS에 흡연 영상을 공개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법원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OSEN 타임머신과 함께 N년 전 12월 20일로 함께 떠나보자.

◆ 지창욱 흡연 영상.."개인의 자유" vs "청소년에 악영향" 갑론을박
배우 지창욱이 공개적으로 흡연을 하면서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2019년 12월 20일 지창욱은 개인 SNS 스토리에 근황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지창욱은 외투를 어깨에 걸친 채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 지창욱은 "너무 춥고 잠도 안 오는데 행복합니다"라며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평소 지창욱은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을 해왔던 연예인인 터라 해당 영상 역시 자신의 근황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흡연 영상의 부적절함을 논하며 경솔했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담배는 기호 식품이라 흡연이 딱히 금지된 행동도 아니지만, 공인인 만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계정 업로드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는 것.
특히 흡연은 몸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을 꼭 올렸어야 했나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지창욱이 미성년자도 아닌 점을 언급, "흡연은 개인의 자유인데 이게 왜 논란인가"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후 지창욱의 흡연 이슈가 화제를 모으자 지창욱 소속사 관계자는 같은 날 OSEN에 "개인 SNS에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故 김성재 죽음..'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9년 12월 20일 오후 OSE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SBS '그알' 김성재 편은 다음 날인 12월 21일 방영 예정이었던 바. 사실 해당 방송분은 8월 3일 전파를 타야 했지만,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A 씨 측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2월 21일로 편성이 변경됐다.
이후 A 씨는 다시 한 번 '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알' 제작진은 OSEN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면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제작진은 대본을 제출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관해서는 계속 제보를 받고 팩트 체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으며 데뷔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김성재는 1995년 듀스가 해체하면서 솔로곡 '말하자면'으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솔로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 날, 김성재는 서울의 한 호텔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일었다. 향년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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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창욱 SNS, SBS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