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진' 심석희, 2개월 자격정지... 베이징행 빨간불 [오!쎈현장]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1.12.21 18: 52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로써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가운데 제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5시간 가까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한 결과 심석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에 개막하는 올림픽 출전이 애매해졌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험담하고 조롱했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대화 내용 일부중 심석희가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충돌했던 것을 암시하는 글이 공개됐고 지난 10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과 함께 넘어져 고의 충돌 의심을 받았다. 

회의를 마친 위원회는 "(심석희가) 문자 메시지로 브래드버리를 언급한 상황에서 푸싱으로 (최민정이) 넘어진 점을 비춰 보면 (고의충돌) 의심이 간다. 다만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있어 브래드버리처럼 만들려 한 행동이었다고 증명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알렸다.
위원회는 "중징계 중 경미한 경우를 적용해 징계를 내렸다. 사적인 공간에서 문자로 나눈 대화다. 대중이 알 수 없었고 언론을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따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들 아무리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이미 공론화가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승소하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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