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24, 서울시청)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가운데 제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에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험담하고 조롱했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화 내용 일부 중 심석희가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충돌했던 것을 암시하는 글이 공개됐고 지난 10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과 함께 넘어져 고의 충돌 의심을 받았다. 심석희는 공정위 출석에 앞서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겼다. "사과할 생각은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는 심석희가 최민정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가능성에 대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있어 브래드버리처럼 만들려 한 행동이었다고 증명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심석희의 징계 안건은 ‘선수와 코치에 대한 욕설 및 비하’였다. 결과 발표에 앞서 오후 4시 30분경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사과할 생각 없느냐"라고 재차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다.
한편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다. 이에 따라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심석희가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해 승인 받을 시 대표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reccos23@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