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탈세 의혹에 소속사 불법 운영 의혹…복귀 후 최대 위기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1.12.23 20: 00

가수 양준일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양준일이 화려하게 복귀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고가 팬미팅 논란에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
양준일은 2022년 1월 8일, 2회에 걸쳐 ‘2022 양준일 팬미팅 REBOOT : 우리만의 여행’을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양준일 인스타그램

이 팬미팅 좌석은 VIP석 16만 원, R석 13만 원이다. 팬미팅에서는 다소 보기 어려운 가격대가 책정됐기에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은 처음이 아니다. 양준일은 앞서 출간된 포토북도 내용에 비해 8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부 팬들은 양준일이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만 고가의 포토북을 팔았고, 환불도 거부하면서 탈세를 저질렀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양준일 팬카페 운영자는 팬카페를 통해 “환불 요청은 모두 해드렸다. 공동 구매 방식은 변호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후 결정했고, 세금 신고도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은 공동 구매 공지에 이미 일정 기간 이후엔 불가 고지했지만 환불 요청 건은 모두 해드렸다. 팬카페가 엑스비 측으로 송금하기 전 환불 요청한 건은 입금액 그대로 팬카페 측이 직접 환불했고, 엑스비 송금 이후 환불 요청건은 엑스비를 통해 전액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 이체로 포토북을 판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계좌에서 공동구매 기간 발생한 예금 이자를 제외한 실 판매액 전액을 엑스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급됐다. 공구를 진행한 4개 커뮤니티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며 “공동구매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공둥구매 전 변호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후 결정했고, 세금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됐고, 주문자가 현금 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는 공동구매 입금 전액에 대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양준일은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 양준일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고 포토북 발매, 팬미팅 등을 진행해 불법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증을 받아야 관련 사업이 가능하다.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슈가맨’을 통해 ‘탑골GD’로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복귀한 양준일. 이번 논란 뿐만 아니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루머 등도 제기되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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