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스터리지(32, 퍼스 글로리)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준 대가로 사례금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받았다.
영국 'BBC'는 25일(한국시간) "다니엘 스터리지는 법원으로부터 잃어버린 개를 되찾아 준 사례금으로 30,000달러(한화 약 3,567만 원)를 지불하라고 판결받았다"라고 전했다.
현재 호주 A리그 퍼스 글로리 FC에서 활약하는 스터리지는 지난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의 강아지 루찌(Lucci)를 잃어버렸다고 알린 뒤 루찌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포스터 워싱턴 개인 SNS](https://file.osen.co.kr/article/2021/12/26/202112261135779697_61c7d8d943bfc.png)
당시 스터리지는 자신의 SNS에 집이 도난당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 3명이 루찌를 데리고 사라지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루찌를 찾아주는 분에게는 20,000달러든 30,000달러든 드리겠다"라고 썼다.
BBC에 따르면 '킬라 페임(Killa Fame)'으로 알려진 래퍼 포스터 워싱턴은 스터리지의 개를 찾아다 줬지만, 사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터리지는 찾아줘서 고맙다는 말만을 남긴 채 아무런 사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스터리지에게 사례금 30,000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 내렸다.
BBC는 "판사 커티스 킨은 스터리지에게 30,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85달러의 소송 비용을 워싱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PA와 인터뷰를 진행한 워싱턴은 "그에게 실망했다. 그가 보상금을 다 지불하고 이에 더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으로 머리가 아팠다. 잘 해결돼서 매우 기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개를 찾았을 당시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26일 자신의 SNS에 재차 "축구 스타 스터리지가 나에게 보상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가 과연 줄까?"라고 글을 남겼다.
![[사진] 포스터 워싱턴 개인 SNS](https://file.osen.co.kr/article/2021/12/26/202112261135779697_61c7d8de15fa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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