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송화를 원하는 구단은 없었다.
KOVO(한국배구연맹) 관계자는 28일 “오후 6시까지 조송화 영입 의사를 드러낸 구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송화는 남은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를 뛸 수 없다
조송화는 지난 17일 KOVO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됐다. 원소속팀이었던 IBK기업은행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전격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송화는 17일 자로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신분이 됐다. 2015년 11월 13일 개정된 KOVO 선수 등록규정에는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 일부터 FA 선수에 대한 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선수등록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2021-2022시즌 코트를 밟기 위해선 3라운드 종료 시점인 28일까지 새 계약이 이뤄져야 했다. 정확한 등록 마감 시한은 28일 오후 6시.
그러나 오후 6시는 사실상 형식적인 데드라인이었다.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조송화를 안고 갈 팀이 나타난다는 건 기적에 가까웠다. 실제로 취재 결과 그 어떤 구단도 조송화 영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시즌 출전이 좌절된 조송화는 오는 2022-2023시즌 FA 협상 기간에 다시 새 팀을 구할 수 있다. 다음 시즌 개막까지 약 10개월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 또한 다음 시즌 새 둥지를 구했을 때의 이야기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시절 주장이자 주전 세터임에도 책임감 없는 무단이탈로 여자배구계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과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짐을 꾸리고 나가며 내홍사태를 키웠다. 서남원 전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 김사니 코치의 감독대행 부임 및 사퇴, IBK기업은행 구단의 비상식적인 일처리 등 모든 혼란의 발단이 바로 조송화였다.
조송화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구팬, 동료, 관계자분들게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근본적인 잘못을 부인하며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간 상태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 구단은 “조송화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잔여 연봉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backligh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