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29)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 구단이 “여전히 선수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 구단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조송화의 선수 지위를 복권해달라는 취지로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후 약 2주가 흐른 상황. 조송화 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구단 법무법인과 조송화 측 법무법인이 중앙지법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절차를 통보받아 이를 진행 중이다. 심판 기일까지 양 측 법무법인이 각자의 진술과 사실관계,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조송화 측에선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을 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지만 IBK기업은행 구단 취재 결과 가처분 신청서 제출까지 그 어떠한 소통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구단과 선수의 합의를 예상하기도 했으나 5일 정민욱 IBK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사실이 아니다. 선수와 합의를 한 건 전혀 없다. 구단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다”고 선을 그었다.
IBK기업은행은 여전히 과거 조송화의 두 차례의 이탈을 무단으로 보고 있다. 선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 잔여연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합의도 없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2일 KGC인삼공사전과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나란히 팀을 이탈하며 IBK기업은행 내홍사태의 서막을 열었다. 조송화 측은 이를 두고 “몸이 아파 구단 허락 하에 팀을 떠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했다”고 맞대응했다.
결국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까지 열리는 팽팽한 대립 속에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 들여 나흘 뒤인 17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소속팀을 잃은 조송화가 남은 2021-2022시즌 코트를 밟기 위해선 3라운드 종료 시점인 1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새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엄청난 비난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조송화 영입에 관심을 드러낸 구단은 없었다. 막내 페퍼저축은행이 뒤늦게 조송화 영입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단 1승에 그치며 전력 보강이 아쉬운 처지였으나, 도덕적인 지탄까지 받아가며 선수를 영입하는 데는 반대했다.
조송화는 계약 해지 이후 한 방송인터뷰를 통해 “구단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경우 계약 위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고, 구단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을 조송화 측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고 맞섰다.
결국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양 측의 향후 운명을 쥐고 있다. 만일 법원이 조송화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조송화는 다시 IBK기업은행 선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이른 선수 생활 마감과 함께 인성 면에서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민욱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 모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backligh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