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강한 의지' 심석희, 결국 법적대응...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OSEN 노진주 기자
발행 2022.01.06 16: 33

 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징계 무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심석희가 국가대표 코치와 함께 동료 욕설・비하 등의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심석희. 2021.12.21 /cej@osen.co.kr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월 막을 올리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기량이 올림픽 출전 수준에 못미친다고 판단하면 대표팀 출전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각 종목 연맹에서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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