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위법 행위 끝까지 밝혀낼 것" [공식입장]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01.10 14: 04

가수 영탁의 소속사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로그는 10일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박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럿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주차장에서 MBC '꼰대인턴' 방구석 팬미팅 출근길 행사가 열렸다.가수 영탁이 포즈를 취하며 방송국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이어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미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 대해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 수사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계속되어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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