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강경 대응’ 나선 라이엇 게임즈, 베트남 게임사 고소
OSEN 임재형 기자
발행 2022.01.24 15: 57

 라이엇 게임즈가 전략적 팀 전투(TFT) 표절 의혹이 있는 베트남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베트남 개발사 임바 네트워크는 LOL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제작된 오토배틀러 장르 게임 TFT의 캐릭터, 배경 스토리 등을 표절했다.
24일(이하 한국시간) 폴리곤, 로이터 등 복수의 외신은 라이엇 게임즈가 베트남 게임 개발사 임바 네트워크의 게임인 ‘아이 엠 히어로: AFK 택티컬 팀파이트’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임바 네트워크의 게임 판매를 제한하고, 저작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라이엇 게임즈는 저작권 침해 건 당 15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임바 네트워크는 라이엇 게임즈의 표절 의혹 제기에 “우리는 베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라이엇 게임즈 제공.

라이엇 게임즈 제공.
임바 네트워크는 TFT의 표절을 부인하고 있지만 라이엇 게임즈가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TFT와 ‘아이 엠 히어로: AFK 택티컬 팀파이트’ 간의 유사성을 상당히 확인할 수 있다. 임바 네트워크는 게임 내 캐릭터 설명을 채우기 위해 라이엇 게임즈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하이머딩거, 티모는 각각 딩거, 토미로 유사하게 바꿨으며, 캐릭터 설명과 이미지 또한 비슷하게 구성했다.
라이엇 게임즈의 저작권 침해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모회사 텐센트 게임즈는 지난 2018년 문툰 테크놀로지의 ‘모바일 레전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라이엇 게임즈는 문툰 테크놀로지로부터 1940만 위안(약 36억 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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