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에게 난동’ 한서희, 필리폰 투약 실형 선고→첫 항소심 재개(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2.04 11: 39

 한서희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4일 OSEN 취재결과,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날 열릴 예정이다.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직후 한서희는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한서희는 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화를 내며 빠져나가며 큰 충격을 안겼다.

한서희 SNS

지난해 7월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 했다.
한서희 SNS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서희가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2020년 6월 초순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밝혔다.
한서희와 한서희의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서희는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으며 결국 처벌을 받게 된 상황.
한서희는 앞서 대마초 구입 및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대마초 투약에 이어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재판을 받게 된 그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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