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만 스쳐도 실격’
쇼트트랙 대표팀 곽윤기가 ‘중국 텃세’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선수들은 실격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중국 대표팀은 대놓고 손을 사용해도, 심판이 뻔히 보고 있어도 반칙이 아니다.

지난 7일 황대헌은 1000m 준결승 1조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제치고 인코스를 파고들 때 뒤늦게 레인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줬다. 레이스 중 중국의 리원룽이 황대헌의 무릎을 왼팔로 짚었던 장면은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4조의 이준서 역시 2위로 결승선을 지났지만 실격처리됐다. 심판진은 이준서가 순위를 끌어올리고자 추월을 시도할 때 뒤늦게 레인을 변경했단 이유로 실격을 줬다. 이준서가 탈락하면서 3위로 들어온 중국 우다징이 결승 진출.

결승에서의 판정도 논란이 됐다. 1위로 통과한 헝가리 리우 샤오린 산도르가 실격판정을 받아 결국 2위인 중국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가져갔다.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런쯔웨이가 류사오린의 유니폼을 잡아당기기까지 했지만 이에 대한 판정은 없었다.
비정상적인 판정이 난무하는 쇼트트랙이다. 대표팀이 중국의 텃새를 넘어 오늘은 웃을 수 있을지, 이날 남자 1500m를 시작으로 다시 달린다. /jpnew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