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위반' 최진혁, 자숙+활동중단→약식기소 벌금은 '50만원' (Oh!쎈 이슈) [종합]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2.02.14 21: 0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불법 영업한 유흥시설에서 적발된 배우 최진혁(35·김태호)이 약식기소됐다.
14일인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9일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조치가 적용돼 영업 금지 상태였으나 운영됐다.
이에 경찰은 최진혁을 포함해 업주 1명과 손님, 종업원 등 총 5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최진혁 외에도 함께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적발 이후 최진혁은 소속사를 통해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최진혁은 당시 출연 중이던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현재까지 자숙을 이어오고 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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