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양성을 보이고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밀라 발리예바(16,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한국시간) 금지 약물 위반이 적발된 발리예바가 15일 열리는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자 IOC는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 3위 안에 들어 메달권에 들어가더라도 꽃다발을 주는 간이 시상식은 물론 메달이 수여되는 공식 시상식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OC가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발리예바를 메달리스트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다.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돼 2014년 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지난 8일이 돼서야 RUSADA에 통보됐다. IOC를 대신해 2022 베이징 대회서 도핑 검사를 수행하는 ITA(국제검사기구)가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을 한참 지난 뒤에야 확인한 것이다. 발리예바가 출전한 ROC 피겨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로 다음날이기도 하다. 이 여파로 단체전 시상은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RUSADA는 다음날인 지난 9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의 이의제기에 RUSADA는 한발 물러나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의 조직적 도핑 샘플 조작으로 국제 사회의 징계를 받았다. 때문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물론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이번 베이징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러시아 대신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라는 명칭으로 출전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