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40시간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인 징역 2년 6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에이미의 죄질을 불량하다고 봤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되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에이미 측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에이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년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됐으며, 2015년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추방됐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