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없다..어머니 채무 책임 NO"[전문]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3.07 09: 50

배우 한소희가 어머니의 빚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빚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울산지방법원은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한소희는 어머니의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힙니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강경하게 선을 그었다.

OSEN DB.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 2일 한 매체가 ‘한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 A씨에게 8500만 원을 사기 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린 뒤 “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한소희다. 피고소인 A씨는 한소희의 어머니다”라고 밝혔다. 한소희의 어머니 신씨는 자기 빚은 자기가 갚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9아토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1년4월8일 판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또한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힙니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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