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것으로 알려진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이근의 단독 행보에 대한 극과극 여론이 뜨겁다.
지난 6일 이근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는 공항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글을 덧붙이며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인 것. 그러면서 그는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실제로 그가 우크라이나로 출근한 것인지 반신반의한 상황에서 7일인 오늘, 이근이 또 한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당시를 언급하며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란 글과 함께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며,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달라"며 이러한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모두가 영웅”이라고 말했던 바.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의용군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이들을 공식 부대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의용군으로 참전 소식을 전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총대를 멘 것은 이근이 최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에선 우크라이나 전지역은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여권법 제26조에 따르면 이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근은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히며 뜻을 굽히지 않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도 갈렸다. 이근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출국 소식에 깜짝 놀란 반응이 대다수인 가운데 몇몇 누리꾼들은 "외교부 허락없이 단독행동 어떻게 봐야하나", "우리나라 최초? 설마 영웅심리 도취된 건 아니겠죠"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진짜 찐남자다..어떤 의도였든 목숨을 걸고 저렇게 까지 누가 할 수 있을까", '목숨이 달렸는데 쉽지 않은 결정, 전세계에서 의용군이 참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는 거냐", "개인이 저렇게 하는데 정부는 뭐하는건지, 불난데 불구경하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꼴 난다"며 걱정과 염려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이근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 54-1기) 대위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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