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첫 재판 무죄 주장 “필로폰 투약 안했다”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3.15 10: 23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서희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제3-2형사부 주관으로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수감 중인 한서희가 참석했다. 한서희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변했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라며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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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 조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서 피고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 한 번만 더 속행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기소했으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 돼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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