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것으로 알려진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이근.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여론들의 관심도 뜨겁다.
앞서 지난 6일 이근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글을 덧붙인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그가 실제로 출국했을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했던 상황. 이후 하루 뒤인 7일, 실제로 이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며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상황.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인은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면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만약 이근이 러시아 군에 포로로 수감된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별도의 처벌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최근엔 온라인 상에서 이근의 사망설까지 나돌았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특수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루머의 진원지였던 것. 하지만 해당 루머는 번역이 잘못됐던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근 역시 15일인 오늘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살아 있다”고 밝히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근황을 알렸다. 이어 이근은 “난 혼자 남았다. 씨X. 할 일이 많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라”고 욕설을 남겼다. 그러면서 임무 수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식을 전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 54-1기) 대위로 전역했다.
/ssu08185@osen.co.kr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