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징역 2년 선고..감형에도 '법정 구속'[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3.26 18: 51

 법원이 허경환의 회사 ‘허닭’에서 27억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 6월에 비해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한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3억원을 공탁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못해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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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닭’에서 일하면서 회사 자금 27억여원을 빼돌렸다. 회사 자금을 출금해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했으며, 허경환의 이름과 도장을 이용해서 주류공급계약과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사용했다. 여기에 더해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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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은  A씨의 1심 선고 직후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허경환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라며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허경환은 횡령 피해에 굴하지 않고 2021년 약 7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키워냈다. 그리고 프레시지에 회사를 매각하고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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