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측이 전 연인 K기자가 쓴 ‘알코올 생존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됐다고 밝혔다.
백윤식 측은 5일 OSEN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 맞다”라고 전했다. 백윤식 측은 K기자가 낸 책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윤식과 K씨는 3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난 2013년 열애를 발표했다. K씨는 백윤식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했다. 백윤식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판을 앞두고 K씨가 백윤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백윤식이 소송을 취하했다.
9년이 지난 2022년 K씨가 백윤식과의 연애는 물론 백윤식 가족과 벌인 소송전 등을 다룬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알코올생존자'에는 K씨가 백윤식 가족과 벌이게 된 소송전,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 빠져들게 된 알코올 중독 등의 이야기는 물론 백윤식과의 첫날밤, 결혼 및 임신 계획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윤식 측은 “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K기자의 글이 왜곡, 확대되어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