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집행 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으로 기소 됐지만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경찰관 폭행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노엘의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관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노엘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구금 생활을 오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4회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됐다.
노엘의 아버지 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은 아들의 사고에 책임지고 사죄했다. 장제원은 “이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를 진 못난 아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국민과 저를 키워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노엘은 이에 앞서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노엘이 과연 항소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