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미화 7만 달러(한화 약 8600만원)를 가방에 넣어 미국 LA로 출국하려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오늘(13일) 오후 한 매체는 MC몽이 신고 없이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나가려다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하다가 세관에 붙잡혔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MC몽은 지난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MC몽 소속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 신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해당 뉴스가 보도되기 전, MC몽은 개인 SNS를 통해 장문의 글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전했다. MC몽 글에 따르면, 7만 달러는 총 10명의 스태프와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돈으로 보름 동안의 숙소 비용,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 세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MC몽이 7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MC몽은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에 통과했고 그 과정에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MC몽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확인 영수증을 받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무지함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MC몽은 미국 LA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MC몽을 포함한 10명의 스태프들은 당일 비행기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미뤘다. MC몽은 "당시 조사관 분들도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더 큰 오해를 만들까봐 그날 비행기를 취소했다. 이후 다른 날짜로 변경 후 현금 없이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MC몽은 "조사 당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니 너무 걱정 말고, 자책 말고 벌금 나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고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에 담대하게 기다렸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 날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여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 역시나 오늘 기자분께서 연락 오셨다고 한다. 누구에게 연락 온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일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혼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글을 올린다"면서 장문의 글을 업로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MC몽은 "나의 실수를 피하거나 나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 만큼은 자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해외 한두 번 나간 것도 아닌데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요즘도 계약금을 현금으로 뽑아가나?", "사람 안 변하는구나",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 안 한 거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굳이?" 등의 댓글을 남기며 MC몽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MC몽은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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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MC몽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