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미화 7만 달러(한화 약 86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결국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변호사의 의견을 구했다.
MC몽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로 자신의 미화 7만달러 미신고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MC몽이 쓴 글에 따르면 미신고 한 7만 달러는 총 10명의 스태프와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돈으로 보름 동안의 숙소 비용,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 세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전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7만달러를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세관에 적발 됐고, 지난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를 7배나 초과한 금액인 7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들고나가려던 MC몽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변호사 정찬은 “최근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며 “최근에 외국계좌로 돈을 보내고 비트코인을 사서 탈세하거나 증여하는 편법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나 세관에서 관심이 높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MC몽의 경우 3만 달러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됐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MC몽의 경우 도박을 위해서 많은 현금을 가지고 나갔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도박 브로커를 통해 카지노 가상 계좌로 돈을 지급받는다. 달러를 직접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MC몽이 도박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갈 가능성 역시 낮다”라고 밝혔다.
MC몽은 입장문을 통해 무지함에 따른 실수라고 거듭 밝혔다. MC몽은 "나의 실수를 피하거나 나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 만큼은 자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MC몽의 행보에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ps2014@osen.co.kr